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환급에 유리한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소득구간표에 따라 한 해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소득 구간을 나누어 소득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소득 구간을 아랫 단계로 내려갈 수 있게 총 소득 금액에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구간표(2025년도 기준) :
과세 표준(소득 구간)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10억 원 초과 | 45%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 | 2,040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예를 들어 작년 소득이 9,000만 원인 경우에 원래의 소득세는 (9,000*35%-1490)만원=1,660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통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위 소득구간표에서 한단계가 내려가기때문에 소득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000-300)*24%-522만원=1566만원으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 소득세법상 공제: 근로소득 공제, 사업소득 공제 등
- 특별 소득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 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총 내야하는 세금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만족하면 그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을 낮추는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바로 깍아주기 떄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대부분 좋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세액 감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세액 공제 등
-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 공제 등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효과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액 자체를 줄여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
예시:
연봉 5,000만 원인 A씨의 과세 대상 소득이 소득공제를 통해 4,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4,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낮아진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금액만큼 깍아주기 떄문에 세금액 자체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 :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득공제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 최대화 하기!(예 : 무주택자의 청약통장 납입액 늘리기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년도 11월 말에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년도에 변경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12월에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 확인: 각 항목별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경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종본입니다.
아래의 글은 25년도에 변경된 연말정산 정보인데요. 확인하시고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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