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제 모두 실시해야 하는데 월세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모든 사람이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신고자는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 무주택 조건은 해당 년도의 마지막 날(12/31)을 기준입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전입한 자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전용면적의 크기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 15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거주하고 납입을 했다면, 1년 월세액인 180만 원의 17%인 3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이 되어있어야 함)
만약 전입을 늦게 하신 분이라면 늦게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는 바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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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정보, 주택 크기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임대료 납입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의 월세액 납입 증빙 서류)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분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액만큼 차감하신 뒤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으시다가 걸리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최대금액은 750만원입니다. 그렇기에 월세 금액이 62만 5천 원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반기에 월세를 살다가 마지막날에 주택을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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