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납 할인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을 하시고 1월이 되면서 자동차세를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하실텐데 조금이나마 세금 감면 혜택을 함께 누리시게 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년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해당 일자에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자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게 되고 만약 12월 2일자에 차량을 등록하게 되신 경우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납세가 이루어지는데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 할인(세액 공제)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무때나 신청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또는 9월의 15일부터 31일(말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6월/12월에 나누어 분납을 하게 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조금 더 낮게 받게 됩니다.
연납을 신청하여 연납을 하게 되면 1월에 그 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연납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쉽게 받을 수 있어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
연납하는 경우에 할인 금액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소진되었지만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 세수를 겆기 위해 이를 축소한 것 같습니다.
2022 세금의 최고 9.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도에는 세금의 최고 6.4%까지 세액공제(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 | 2023 세액공제(할인) 비율 |
1월 | 6.4% |
3월 | 5.2% |
6월 | 3.5% |
9월 | 1.7% |
자동차세 연납 제외 자동차
연납할인을 받지 못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경차, 이륜차, 영업용 차량들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시 한번에 내고 있습니다. 연납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바로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6월에 1기분을 납부시에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영업용 차량(버스, 화물차)이나 배기량이 적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있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위택스 홈페이지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납 신청의 경우 지정된 일정에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청 기간이 아닌 기간(예 : 1월 초)에 들어가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일정에 다시 들어가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세 카드 납부 할인 혜택
추가로 가장 이득이 되실 카드사별 카드 납부 혜택에 대해서 아래 글에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카드 혜택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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