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1 연말정산 2025년도 바뀌는 정보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받기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주요 사항2024년도와 다르게 2025년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준이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하면 놓칠 수 있기에 반드시 아시고 13월의 월급을 추가로 받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소득공제 상향(무주택자)기존 공제 대상의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청약한다고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2025.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