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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2

연말정산 2025년도 바뀌는 정보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받기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주요 사항2024년도와 다르게 2025년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준이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하면 놓칠 수 있기에 반드시 아시고 13월의 월급을 추가로 받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소득공제 상향(무주택자)기존 공제 대상의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청약한다고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2025. 1. 18.
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조건 바로 확인하기(상속, 소형주택 등) 세법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 예외상황(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아래 7가지 기준 중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셨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적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만 인정) - 도시지역의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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