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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2

소액 임차 보증금(우선 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아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소액의 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압류, 가압류 등)보다 늦더라도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 및 제 8조 제 1항 참고 우선 변제 가능 금액 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 2023. 2. 17.
[경매]권리분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예시로 정리) 권리분석은 경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려다가 오히려 돋을 잃거나 일부 손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을 명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주거/상가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거주/사업하는 공간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로부터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의 최종 날찰 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경매 낙찰 후 배당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순위가 늦을 수록 받아가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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