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1 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조건 바로 확인하기(상속, 소형주택 등) 세법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 예외상황(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아래 7가지 기준 중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셨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적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만 인정) - 도시지역의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 2023.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