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1 소액 임차 보증금(우선 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아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소액의 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압류, 가압류 등)보다 늦더라도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 및 제 8조 제 1항 참고 우선 변제 가능 금액 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 2023.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