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9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차이가 뭘까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인데 경매의 종류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때문에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첫 시작점이 다르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돈을 빌린 자)가 채무로 인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금전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통점 경매 절차 법원을 통해 집행되며 개시 후 낙찰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짐 차이점 경매 시작 담보권 실행 집행권(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등)에 기반한 실행 집행 대상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임의 경매 외.. 2022. 11. 28. [자동차 경매]로 저렴하게 차 장만 하기 - 절차 및 확인사항 경매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집 이외에 차량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 자동차도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시를 통해 차량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가면 여러 차량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선박, 중장비, 화물자동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이 가능한데 가격과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법원 홈페이지 내 차량 물건 조회 일반 경매와 동일하게 첫 기일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30%의 가격이 다운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유찰이 1회 발생한 경우는 첫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간 것입니.. 2022. 11. 15. [경매]권리분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예시로 정리) 권리분석은 경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려다가 오히려 돋을 잃거나 일부 손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을 명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주거/상가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거주/사업하는 공간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로부터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의 최종 날찰 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경매 낙찰 후 배당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순위가 늦을 수록 받아가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 2022. 11. 1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