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전세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세급 체납 여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누군가 낙찰받은 후 배당 순서에 따라 낙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이전에 체납한 양이 많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끝이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및 공매의 배당 순위(순서)
- 경매로 인해 발생된 경매비용(약 2~300만원)
- 최우선 변제금(지역 및 금액별 상이), 임금 채권(3개월 분의 임금-집주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 일반 채권(임차권-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근저당권 등)
- 일반 임금채권, 조세(국세, 지방세), 일반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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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 제 35조 제 7항이 2023년도 04월 01일부터 개정되어 당해세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환수(배당) 순서를 앞설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04월 01일 이후로 진행된 경매에서는 세금으로 인해 임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위에서 3번의 순서가 4번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급 체납 조회하기
세금을 잘 납부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우선 계약 전과 계약 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실시하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 집은 위험한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집주인 대면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집주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용자 유형을 임차인으로 선택 :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 후 체납 세액 확인 가능(단, 임대인의 동의 필요)
사전 준비 자료(사진 정보)
-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본인) 신분증
주의사항
- 이 서비스는 안심전세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을 통한 조회는 오전 08시부터 2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악성임대인 조회기능은 23년도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7월부터 대대적인 업데이트 예정)
- 집주인 동의없이 세급 체납을 조회하는 기능은 계약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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