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하락과 정체에 머물러 있는 시기이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을 취득하기 좋은 시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내집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러 가보시죠!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2년도 06월 이후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소급 적용됩니다.
근데 아래 글에서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주택 가격 12억 이하(실거래가 기준)
- 기존 소득기준은 7천만원 이하였지만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출 서류(사전 준비물)
현재 무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세대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 별거중인 경우 세대별로 모두 출력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주택 구매에 대한 기본 준비 항목입니다.
아래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아래에 양식을 저장하였으니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 작성해 놓았으니 위에서 확인하신 뒤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매매 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도까지로 예정된 정책이며, 국가에서 또 다시 변경할 수 있고 25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신 뒤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청에서 서류를 검토 후에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산세(10~40%), 이자와 함께 감면받은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상속 제외)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 증여, 임대 등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또는 구청 등)에 신청한 뒤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합니다.(10일 이내에 처리해서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확인해서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3호 제 3장 7조에 따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역 민간임대 더 브리즈 공급 및 분양 정보 (0) | 2023.05.25 |
---|---|
천안 백석 동부 센트레빌 파크디션 - 분양 가격 및 평면도(최신) (0) | 2023.05.20 |
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조건 바로 확인하기(상속, 소형주택 등) (0) | 2023.05.09 |
신두정지구 범양레우스 알파 옆(두정동 400-7) 아파트 신축 심의 결과 (0) | 2023.04.03 |
천안아산 아파트 미분양 현황(2월 기준) (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