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출과 청약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 위주의 혜택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에 중점을 둔 혜택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항상 불만이 있던 청약 조건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된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의 3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출산 가구에는 공공과 민간 분양에서의 청약 기회와 임대 아파트 청약시에 혜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주택 구입과 전세를 사는 경우에 대출 이율 혜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시에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혜택이 아닌 장애물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개선하여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 분양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기준(공공 분양) :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150% 및 자산 2.79억원 이하인 자
- 소득 기준(민간 분양) :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20%를 선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간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 임대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기준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의 경우 연 2만호 공급 및 건선임대 재공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출산 가구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이율을 크게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4%를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출산가구는 최대 1%대의 이율로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출산 가구는 이 혜택을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자산은 3.61억원 이하 / 혼인 여부 무관(미혼출산가구 가능)
- 대환 대출은 1주택 가구를 허용할 계획이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이율 : 1.6~3.3%(특례금리 5년 적용)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주택 가액의 경우 최대 9억원으로 상향)
-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5년 추가 할 수 있음(최대 15년)
- 소득 기준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기존의 경우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이었지만 개선됨)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자산은 3.61억원 이하 / 혼인 여부 무관(미혼출산가구 가능)
- 신규전세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대출도 포함
- 이율 : 1.1~3.0%(특례금리 5년 적용)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이며,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5년 추가 할 수 있음(최대 15년)
- 소득 기준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기존의 경우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이었지만 개선됨)
청약 제도 개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2인 가구인 신혼 부부가 1인가구보다 청약시 분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소득 기준이 140%였지만 이번에 20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추첨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청약 범위 확대
- 부부의 경우 두 명이 청약을 동시에 넣을 경우 무효 처리되어 탈락하게 되었지만 이번부터 두명이 모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두명 중 먼저 신청한 청약 건이 당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청약을 부부가 각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기준이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점이 드러나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8월 말 입법 예정)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배우자가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를 유지했다면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청약 기준 시점에서의 부부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청년 특공의 혼인 규제 개선
청년 특공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당첨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개약)기간 모두 미혼을 유지해야했지만 이제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하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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