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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 사항들 놓치면 그대로 돈 날릴 수 있어요

by 욜루YOLU 2023. 11. 15.

내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시거나 투자로 집을 매매하신 경우 인테리어를 주로 처음 접하게 되실겁니다. 인생에 있어 몇 번 겪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사항들을 미리 알고 진행하신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1. 공사 범위와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실시해야 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범위가 모호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범위(도배, 장판, 타일, 싱크대 등),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목, 규격, 등급(E0, E1 자재 등), 색상, 수량, 작업 인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공사 대금은 일자 기준이 아닌 공사의 진척도 기준으로 설정

계약서에 특정 일자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그 일정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법은 공사업체의 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 조건을 공사가 진행된 기간이 아닌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단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사의 극초기 단계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의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체가 오히려 갑의 위치를 장악할 수 있기때문에 계약 초기의 금액은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시) 아래 자료와 같이 공사 금액을 00공정 단계 시작 시점에 지급한다는 조건 등을 기입하여 실제 공정을 추적해가며 지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주를 맡긴 계약자가 우위를 가질 수 있어 문제되는 사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리어 시공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으며 공사 범위 및 공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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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 표기 예시

 

만약 초기 지급금액을 20% 이상 높혀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업체가 정말 건실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재를 사전에 구매할 만큼의 자금력이 없는 회사라면 리스크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3. 공사 후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할 것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중요성

 

1) 하자에 대비

인테리어의 특성상 처음에는 모두 맘에 들었지만 자재에 숨어있던 하자가 생활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기나 세면대, 타일 등에 실금이 가있는 경우 6개월 뒤에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수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함은 공사업자가 책임져야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사 범위 및 내용 변경에 대한 내용

공사 전에 계약시 선택했던 자재가 단종이 되거나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범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전반적인 일정 변경 및 시공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경에 대한 조정 내용을 추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 마루 재질과 색상을 지정했는데 해당 자재의 재고 수급에 문제가 있어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야한다면 가격과 등급이 동일한 것으로 대체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정의 지연

인테리어를 맡기고 공사가 일정 내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한 의뢰자는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죠? 공업체의 완공 지체에 대해서 지체상금 규정을, 의뢰자에게는 대금지급의무 지체에 대해서 지연손해금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해서 계약서에 반영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대금 총액의 0.0005로 부과합니다.(국가계약법에 따름)

 

4. 계약 말고 추가 확인해야할 사항

소규모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공사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의사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처럼 이 사항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상의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인지 확인해보시거나 전문건설업체조회를 권장드립니다.

위 사항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안하신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 대출에서만 보증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가입 의무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시 가입 비용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했던 실내건축 공사 표준계약서를 공유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7-표준약관-001]+실내건축+표준계약서+20180327.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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