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집 이외에 차량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 자동차도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시를 통해 차량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가면 여러 차량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선박, 중장비, 화물자동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이 가능한데 가격과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법원 홈페이지 내 차량 물건 조회
일반 경매와 동일하게 첫 기일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30%의 가격이 다운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유찰이 1회 발생한 경우는 첫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동차 기본 정보 확인
자동차의 기본정보의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보를 알려주지만 옵션에 대해서는 잘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차대번호를 통해 트림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현대 기아차의 트림을 확인하는 방법을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해당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차량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이 차량만의 이력들을 확인해봅니다. 차량의 이력은 감정평가서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정할때 사고, 도난, 침수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하고 가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서 내 이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나와있습니다.
차량 실물 확인
차량 보관 구역은 경매 홈페이지 및 감정평가서에 나와있습니다. 현장 위치 확인 후 실물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창고나 법원 등 다양한 지역에 보관중일 수 있습니다. 경매 주거자의 위치로 나와있는 경우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키가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면 시동을 켜보고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키가 없을 경우 시동이 잘 걸리는지, 운행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경우 실물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매 법원에서의 입찰
차량을 확인 후 경매 입찰가를 선정하면 입찰 기일에 맞춰 법원에 방문합니다. 법원은 집행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 법원은 보관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하니 사전에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경매 결과에 따라 낙찰을 받는 경우 잔금을 낸 뒤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잔금 처리 후 차량을 찾아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물로 확인해야하고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과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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