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부과되는 금액이고 관리비로 부과되다보니 세입자로 거주해왔다면 세입자가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는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해당하는 공동주택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야합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손해보지 않아야겠죠?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확인해야하며 누가 납부하는 건 지, 그리고 법적 근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면 한 달에 한 번 관리비를 내시죠? 이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세입자인데 나의 고지서에 이 항목이 적혀져 있다면 해당 비용은 나중에 이사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보시면 수선비(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걸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또한 수선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세입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
-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기에 소유주에게만 청구
- 수선유지비 :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에 실제 거주하는 이에게 청구
따라서 세입자가 살 경우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적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제8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세입자가 해야할 일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함!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
2) 집주인(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반환받기
만일 전용 84제곱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략 1만 7천원, 전세 2년을 거주했다면 대략 40만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보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게 비용이 덜 들어가고 간단한 방법이니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임대차계약시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한다" 라는 특약을 적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명시한 집주인의 의무이니 집주인(소유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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