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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하고 환급받는 방법

by 욜루YOLU 2024. 2. 25.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대부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 월 내고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세입자(임차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퇴거시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나 벽면 디자인과 같이 미래에 사용될 고가의 수리 교체 비용을 미리 돈을 모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요 용도

  • 승강기 교체
  • 배관 교체
  • 외벽 보수
  • 방화시설 보수
  • 옥상 방수
  •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 당시 일시에 납부하거나,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방법:

  • 일시납: 입주 당시에 전체 금액을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납: 매달 관리비와 함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분납 방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납 방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최소 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인지 확인 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매 월 납부하셨다면 관리비납부내역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폐기하신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세입자가 이사를 : 이사 시점에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종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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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관리사무소에 거주할 동안의 장기수선충담금 납부 내역을 받으세요.

2.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세요.

  •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주의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부담금입니다세입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사 시점에 잔액을 환급받을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수리 교체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도로교통유발부담금, 회계감사비용 등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적인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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