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대부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 월 내고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세입자(임차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퇴거시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나 벽면 디자인과 같이 미래에 사용될 고가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미리 돈을 모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요 용도
- 승강기 교체
- 배관 교체
- 외벽 보수
- 방화시설 보수
- 옥상 방수
-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및 보수
- 기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 당시에 일시에 납부하거나,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방법:
- 일시납: 입주 당시에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납: 매달 관리비와 함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분납 방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납 방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소 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인지 확인 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매 월 납부하셨다면 관리비납부내역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폐기하신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이사 시점에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종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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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관리사무소에 거주할 동안의 장기수선충담금 납부 내역을 받으세요.
2.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세요.
-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주의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부담금입니다. 세입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사 시점에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및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도로교통유발부담금, 회계감사비용 등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적인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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